[공지] 매체코칭 인정관련 공지 (2024년도 심사부터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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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회에서는 코로나시기관련 혼란를 고려하여 2023년도 자격심사에서 매체코칭을 일시적으로 80% 인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현장의 코칭서비스 및 모든 활동이 거의 대면으로 복귀된 상황으로, 매체코칭의 인정비율을 정상화하여 공지하고자 합니다. 다만, 자격제도위원회에서는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과거 40% 인정에서 60%인정으로 매체코칭의 인정비율을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심사부터 매체코칭은 코칭진행 시기와 상관없이 최대 60% 까지 인정됩니다. (참고: 한국상담심리학회의 경우, 코로나를 고려하여 올 6월까지 개인상담의 30%는 매체코칭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후 정상화될 예정) 아울러, 매체코칭은 상호 얼굴을 보면서 비언어적 대화를 공유할 수 있는 화상코칭만 인정되며 전화, 메타버스, SNS, 문자 등을 이용한 코칭은 사례로 인정되지 않으니 수련생과 수련감독자 모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코칭심리학회 자격제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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