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칭심리학회 (Korean Coaching Psychology Associations) 한국코칭심리학회 (Korean Coaching Psychology Associations)

Q&A
수련 관련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코칭심리학회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련수첩 개인코칭 기록에는 10회기까지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10회기 이상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면 되나요?
--> 개인코칭 기록 작성페이지 한장을 더 사용하셔서 번호를 11회, 12회.. 로 수정테이프로 수정한 후 수정내용에 대해 수퍼바이저의 확인을 받습니다.

2. 심리평가 실시 기록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심리검사 최소 1개만 실시하면 되나요? 아니면 최소 검사 개수가 정해져 있나요?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 8조(자격심사 내용 및 기준) 4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④ 심리평가 : 20회 이상의 심리평가 실시 기록을 제출한다. 이때 심리평가 도구의 범위는 본 자격제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표준화된 심리검사로 제한한다. 또한 동일한 검사도구의 사용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3.  필기시험 필수과목인 코칭심리 이론 및 실습에 응시하기 위해서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려고 합니다. 이때 필기시험 응시를 위한 증빙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면 되나요? 별도로 이수증을 모아서 제출하면 될지, 아니면 이수증을 붙인 수첩 자체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필기시험 증빙서류 제출시 해당 이수시간에 대한 원본서류를 A4용지에 부착 또는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 필기시험 면제와 관련하여 홈페이지 상에는 한국심리학회 산하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선택과목 1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시행세칙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선택과목 1개 면제가 가능한지요?
--> 제10조(유관자격 인정 범위)에 1항에 명시된 봐와 같이 유관자격의 인정범위는 코칭사례, 수퍼비전, 사례연구모임 참가 조항만 반영됩니다.
필기시험 면제는 제7조(필기시험) 3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10조는 유관 자격 인정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자격을 가지고 코칭심리사 1급 자격에 응시할 경우, 몇 %의 수련 내역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제10조(유관자격 인정 범위) 2항에 따라,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의 경우 40% 인정됩니다.   
 

  • 작성자 : 이아람
  • 등록일 : 2019-11-11
  • 조회수 : 585

안녕하세요.

수련 관련 몇 가지 문의사항 있습니다.

1. 수련수첩 개인코칭 기록에는 10회기까지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10회기 이상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면 되나요?

2. 심리평가 실시 기록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심리검사 최소 1개만 실시하면 되나요? 아니면 최소 검사 개수가 정해져 있나요?

3.  필기시험 필수과목인 코칭심리 이론 및 실습에 응시하기 위해서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려고 합니다. 이때 필기시험 응시를 위한 증빙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면 되나요? 별도로 이수증을 모아서 제출하면 될지, 아니면 이수증을 붙인 수첩 자체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필기시험 면제와 관련하여 홈페이지 상에는 한국심리학회 산하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선택과목 1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시행세칙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선택과목 1개 면제가 가능한지요?

5.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10조는 유관 자격 인정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자격을 가지고 코칭심리사 1급 자격에 응시할 경우, 몇 %의 수련 내역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이전글 회원등급변경요청합니다
  • 작성자 : 이경숙
  • 등록일 :
  • 조회수 : 446
다음글 회원등급 변경 요청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 김용
  • 등록일 :
  • 조회수 :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