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코칭심리사 자격규정 제6조에 명시한 코칭심리사 수련과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수련기간)
수련기간은 본 학회에 수련생으로 등록한 시점부터 시작되어 자격증 취득시점에 종료된다. 단, 본 학회의 최초 수련등록일인 2015년 4월 2일 이전에 본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한자는 학회가입일을 수련등록일로 인정한다.
-
제 3 조 (수련생)
수련생이라 함은 코칭심리사 자격취득을 위하여 수련과정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수련생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수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1) 수련생은 자격제도위원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지도를 받는다.
‘지도를 받는다’함은 자격검정 시행세칙의 제6조에 명시되어있는 활동들 각각에 대해 그 내용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다.
- (2) 수련기간 중 수련생은 본 학회의 회원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본 학회의 회칙에 의해 회원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의 수련내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
제 4 조 (수련감독자)
수련감독자는 코칭심리사 1급 자격증 보유자로 본 학회가 인정한 자이다. 수련감독자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 (1) 수련감독자는 수련생의 개인코칭 및 그룹코칭에 대한 수퍼비전을 실시하며 양식에 따라 소견을 제시하고 날인한다.
- (2) 수련감독자는 수련수첩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수련내용을 확인하고 날인한다. 본인이 날인한 조항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수련감독자에게 있다.
- (3) 수련감독자는 수련생이 자격검정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본 학회가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격검정 추천을 한다.
- (4) 수련감독자가 본 학회의 회원자격이 정지된 기간에 실시한 수련감독 및 수퍼비전은 인정되지 않는다.
- (5) 자격제도위원회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수련감독자의 자격을 갖춘 코칭심리사 1급의 명단을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
제 5 조 (개인코칭 및 그룹코칭)
수련생이 실시한 개인코칭 및 그룹코칭 내용은 본 학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기록하고 수련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서류심사에 상정할 수 있는 개인코칭 및 그룹코칭 활동은 다음과 같다.
- (1) 수련등록 이후에 실시한 회기 및 사례
- (2) 수련감독자가 확인하고 날인한 회기 및 사례
- (3) (코치가 기관에 소속되어 코칭을 진행했다면)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득한 회기 및 사례
-
제 6 조 (수퍼비전)
수퍼비전은 수련감독자에 의해 실시된다. 서류심사에 상정할 수 있는 수퍼비전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1) 수련등록 이후에 실시한 수퍼비전
- (2) 동일 회기에 대해 다수의 수퍼비전을 받은 경우 1회로 인정한다.
- (3) 코칭종료 후 5개월 이상이 경과한 사례에 대한 수퍼비전은 인정하지 않는다.
- (4) 동일 사례에 대해서는 2 회의 수퍼비전만 인정한다.
-
제 7 조 (사례연구모임)
사례연구모임은 타인의 수퍼비전에 참가하여 사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활동을 칭한다.
-
제 8 조 (심리평가)
심리평가는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준화된 검사도구’라 함은 검사의 규준 및 사용지침이 존재하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측정도구를 칭한다. 성격검사, 적성검사 및 기타 심리학적 구성개념에 대한 측정도구가 포함된다.
-
제 9 조 (교육연수)
코칭심리사 자격청구를 위한 교육연수는 본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워크숍 등과 외부기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중 본 학회가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칭한다.
후자의 경우 프로그램의 인정 여부 및 인정 시간은 교육 및 연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의 내용을 검토하여 정한다.
-
제 10 조 (보칙)
- (1) 이상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행 및 해당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2) 본 세칙의 변경은 자격제도위원회와 교육 및 연수위원회가 협조하여 심의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