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수업이나 세미나로 사례발표를 하는 경우는 공개사례발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개사례발표 후에 참석한 분들의 서명이 포함된 참석자 명단 제출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기관에 소속된 1급이 주최를 하겠으나 예외적인 경우도 인정가능합니다(개인연구소가 외부 1급을 초대하는 형식 등).
공지신청은 꼭 수퍼바이져가 할 필요는 없으며, 외부 수퍼바이져를 초대한 기관에 소속된 1급이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인원 제한은 없으나 개인수퍼비전이 아닌 집단수퍼비전에 해당하므로 집단으로 행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집단은 수퍼바이져와 발표자 이외에 3인 이상이 참석한 것을 집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사일 일주일 전까지는 학회 홈페이지 공지란에 공지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셔야 합니다.
공지 요청은 학회 학술대회, 분회활동을 제외한 공개사례발표회의 경우, 코칭심리사 1급이 해야하며,
누구나 참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합니다.
코칭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언어발달과 인지발달이 이루어진 대상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은 구조화된 집단코칭 이외 개인코칭은 사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담과 코칭은 서로 다른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코칭심리
수퍼비전 시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이슈들로 코칭심리의 핵심적인 특성입니다.
1. 코칭의 관점과 철학이 코칭의 태도 또는 스킬에 드러나는가?
2. 변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가?
3. 목표 중심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4. 프로세스에 따라 세션이 진행되고 있는가?
5. 코치의 전략과 스킬은 어떠한가?
6. 프로세스와 스킬에 심리학
이론이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는가?
(2014, 한국코칭심리학회 춘계
& 심포 자료집)
위의 특성이 보이지 않는 대화는 우리 학회가 원형으로 삼고 있는 코칭으로 볼 수 없으며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일사례로 같은 날 여러 회기를 수퍼비전 받는
것은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7회기까지 진행되었는데 기존의 사례개념화를 수정해야 해서 수퍼바이저의 도움을 받고자 이 사례의
3회기와 7회기를 같은 날 수퍼비전 받아 8회기를 준비하는 경우 등입니다.
즉,
동일 사례로 같은 날 여러 회기를 수퍼비전 받으려면 수퍼바이저가 동의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를 면접에서 방어하면 됩니다.